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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7 2019구합582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해군본부 재경근무지원대대 B지원대에서 6급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해군참모총장은 2018. 6. 12. 해군본부 군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이 성실의무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제1 징계사유 [성실의무위반(기타)] 2018. 3. 일자불상경 C호텔 1층 로비에 소재한 B지원대 사무실에서 '2018년 객실청소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확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소속 일용직 근로자 이 본래 근무시간인 08:00~17:00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던 점에 대한 초과근무 시간을 작성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함에 있어, ① 2018. 2. 28. 0800~20:00(3시간 초과), ② 2018. 3. 1. 08:00~19:00(2시간 초과), ③ 2018. 3. 7. 08:00~19:00(2시간 초과), ④ 2018. 3. 8. 08:00~19:00(2시간 초과), ⑤ 2018. 3. 9. 08:00~19:00(2시간 초과), ⑥ 2018. 3. 14. 08:00~19:00(2시간 초과), ⑦ 2018. 3. 15. 08:00~19:00(2시간 초과)와 같이 총 7회분의 초과근무 시간(3시간 초과 1회, 2시간 초과 6회)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뒤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였다.

제2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2017. 9. 8. 14:00경 B지원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계 중 중사 에게 “ 은 이 둘(상사 ◇◇◇, 근무원 ◇◇)의 밥인데, 뭐~”라고 발언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제3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1. 2017. 9. 15. 14:00경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8등급 ◇◇으로부터, "근무시간표가 불이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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