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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53440
감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12. 경 이전에는 제 17 보병 사단 B 부 C 장교로, 2020. 2. 12. 경 이후에는 제 17 보병 사단 D 연대 E 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1. 성실의무위반( 근무 태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 별표 2]에 의하면, 성실의무위반( 직무 태만) 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는 2020. 2. 4. 음주를 한 후 2020. 2. 5. 09:30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B 부사관 F 중사가 원고의 독신 숙소에 와서 원고를 깨운 후예야 비로소 일어났으며, 출근한 후에도 오전에는 사진 방 쇼 파에서, 오후에는 B 참모 실에서 취침을 하였다.

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2019. 11. 경부터 2020. 2. 5.에 이르기까지 총 4회 음주 후 지연 출근하 였다( 이하 ‘ 징계 사유’①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2. 내지 2020. 2. 경까지 수시로 일과시간에 원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다( 이하 ’ 징계 사유②‘ 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근무를 태만 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 언어폭력) 원고는 2019. 6. 경부터 2020. 2. 경까지 총 3회 업무상 전화를 한 예하부대 E 장교들에게 “ 새끼야, 전파사항 잘 읽어 보고 질문해 라”, “ 새끼야, 메모로 전파했는데 꼼꼼히 읽어 보지도 않고 전화하냐,

좀 똑바로 확인 해라.

하는 것도 없으면서. ”라고 말하였다( 이하 ’ 징계 사유③‘ 이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언어폭력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3.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가. 원고는 2019. 6. 경부터 2020. 2. 경까지 수시로 사무실 바닥에 침 또는 가 글한 물을 뱉거나 전기 면도기로 면도 후 남은 수염 가루를 버렸다( 이하 ’ 징계 사유④‘ 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9. 18. 피해자 중위 G에게 자신이 카카오톡으로 받은 남자 속옷을 자신의 스 마

트폰으로 보여주며 “ 이거

봐. 누가 나한테 선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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