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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7구합87050
전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3. 1. 해군소위로 임관하여 2011. 12. 1. 소령으로 진급하였고 2016. 2. 4.부터 해군작전사령부 제8전투훈련단 B의 선임참모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4. 17. 해군작전사령관으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은 비행사실에 대하여 성실의무위반,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품위유지의무위반(명예훼손)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정직처분은 원고가 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해군본부는 2017. 5.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원인사실을 이유로 ‘해군본부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회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처분원인사실 조사위원회 회부대상자 원고는 지난 2017. 4. 17. 작전사령부에서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처분 받고, 군인사업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및 해군 전역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원고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1. 2017. 4. 17. 발부된 작전사 징계처분서(작전사 2017 정시 제4호)에 명시된 비행사실. 즉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소속부대원들에게 회계감사, 보안감사 등 업무전가/전반적인 부대업무기피 등),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무단이탈),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명예훼손)과 이에 대한 대상자 의견에 대한 조사

2. 과거 보직(해상 및 육상)에서도 부대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소속 부대 내 불화를 야기했으며, 적극적인 업무수행 또는 부대관리 등 장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대상자 의견에 대한 조사 조사위원회는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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