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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82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1.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1. 1. 20.부터 2013. 12. 31.까지 B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실장(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1. 1.부터 C초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후 2015. 1. 1.부터 D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B고등학교에 대한 복무감사결과를 근거로 2014. 10. 3. 원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성실의무위반(제1징계사유) 원고는 B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시간외 근무시간에 학교에 남아 사무관 승진시험 공부를 하였음에도 에너지관리, 시설관리, 급식관리 등을 한다는 명분으로 교장 E, F으로부터 초과근무 명령 및 승인을 받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3,241,73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품위유지의무위반(제2징계사유) 원고는 2012년부터 석식시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영양사 및 조리실무사에게 본인이 근무하는 행정실로 학기 중에는 1주일에 1~2회, 방학 중에는 1주일에 3~4회 정도 밥을 가져오게 하였다.

성실의무위반(제3징계사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2012. 5. 10. 제4373호)됨에 따라 체육관, 강당 등 학교시설의 사용을 지역주민에게 허가할 경우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에는 매회 사용료로 45,000원을 징수해야 함에 불구하고, 원고는 2013. 2. 23. G클럽으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위 조례와 다르게 7,200,000원(= 360일 × 4시간 × 10,000원 × 50%)으로 적용하여 정당한 사용료 징수금액 8,100,000원(= 360일 × 45,000원 × 50%)보다 900,000원을 적게 징수하여 공유재산을 부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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