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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선고 2014고합128 판결
2014고합12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재물손괴·(병합)부착명령
사건

2014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위계등

간음 ), 재물손괴

2014전고9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서 * * ( 5 * * * * * - * * * * * * * )

검사

강 * * ( 기소 ), 문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 * * ( 국선 )

판결선고

2014. 10. 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 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계등간음 ) 죄에 한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 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위계등간음 ) 죄에 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2009. 11. 13. 서울동부지방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춘천행 ITX 열차 내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을 알게 되어 수차례 만나면서 피해자가 양극성 정동 장애 ,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판단력이 낮고 관심을 보이면 경계를 하지 않고 지시대로 따르는 성향이 있으며, 평소 피해자의 모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계등간음 )

피고인은 2014. 1. 29. 15 : 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진주목걸이랑 선글라스랑 니줄려고 샀어 ', ' 연락안주면 나 그냥 집에 간다. 오빠성질 시험하지 마라 ' , ' 어저께는 참았지만 오늘은 안참는다 '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만나기를 거절하던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 : 4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4길 31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건물 비상구로 데려가 준비한 선물을 주며 ' 한번만 모텔에 가자 ' 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선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 한번하자. 네가 오늘 약속 안 지키고 나오지 않았으면 너의 집에 쫓아가서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도 죽여버리려고 했다 ', ' 너가 나한테 먼저 연락한 것을 너네 엄마한테 이야기 하겠다. 따라

갈래, 어쩔래 ' 라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 : 00경 서울 강북구 소재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1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와 좋아하는 남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 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수사보고 ( 피해자 담당의 상대 수사 ), 수사보고 (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사본 제출 관련 ), 수사보고 ( 피해자 휴대전화 상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

1. 정신감정결과

1.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 판시 제2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

1. 사진

[ 판시 범죄전력 ]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 K - SORAS )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 높음 ' 수준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 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위계등간음 )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위계등간음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

2. 판단 .

가. 피해자의 장애유무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는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 ( 강간 ) 또는 제298조 ( 강제추행 ) 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고 규정하였고,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고 설시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 한 바 있다 .

그런데 위 법률규정이 2011. 11. 17. 개정되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에 대하여 강간 ,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경우 각 해당 형법 규정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6항에서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 추행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고 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 추행 , 이른바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런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 조항을 다시 개정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은 범행 객체를 ' 여자 ' 에서 ' 사람 ' 으로 변경하고 그 외 범죄 구성요건 및 처벌 등 내용은 위 구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같은 조 제4항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장애인 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 경과 및 취지 ,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죄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 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07. 7. 경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의 병명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은 오래된 병력에 따른 정신 병적 증상, 불면, 감정기복, 대인관계장애, 약물복용 순응도 저하 등의 증상이 상당부분 지속되어 현재 정신사회적 기능상태 ( GAF, Global Assessment Function ) ) 가 51점으로 평가될 정도의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다. ③ 그 결과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 상황에서 대안이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서적으로는 중등도 이상의 심각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어 만성적인 무기력감이 현저하며, 정서적, 심리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복잡한 정서적 상황에 직면할 경우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부적절하고 부적응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 상태가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④ 피해자의 인지기능은 전체지능 ( 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 이 80으로 평균 하 ( 인구 100명 중 지능지수 하위 9명 ) 의 범위에 속하는데, 피해자와 같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회 재발한 경우 인지기능을 비롯한 기능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3 ) .

한편, ①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의 병명뿐 아니라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수차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1 ) 2 )

3 ) 은 피해자에게 ' 정신병원 3번 갔다온 여자 ', ' 정신병도 심하지 ', ' 주변에서 완전히 정신병이라고 하더라 ', ' 직장에 정신병자임을 알리겠다 '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음란물 동영상을 함께 보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해 달라고 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음란물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피해자가 ' 미친 여자 ', ' 덜 떨어진 여자 ' 라는 취지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④ 피고인은 2013. 12. 경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산들그린에 전화하여 ' 정신병자를 회사에 써도 되느냐, 고소를 하겠다 '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나. 위력의 행사 여부

1 ) ' 위력 ' 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 위력 ' 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 . 2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먼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만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 선물을 주려고 한다 ' 고 회유를 함과 아울러 만나주지 않으면 ' 오늘은 안 참는다 ' 는 취지로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인근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가 ' 네가 오늘 약속 안 지키고 나오지 않았으면 너의 집에 쫓아가서 식구들을다 죽여버리고 너도 죽여버리려고 했다 ' 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가져온 목걸이 등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지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 네가 먼저 나한테 연락한 것을 네 엄마한테 얘기하겠다 ' 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모텔에 가서도 피해자가 ' 엄마에게 말하면 나는 죽는다 ' 고 하자 피고인은 ' 네가 죽든 신경 안쓴다 ' 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②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의 정신병적 증상이 심해지면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때리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등 하여 어머니를 매우 무서워하였다. ③ 피해자는 일관되게 '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관계에 응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매우 수동적이고 대처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계등간음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 13세 이상 )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 강간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6년 이상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대처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사귄다는 명목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4 ) .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위계등간음 )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선희

판사 김태현

판사 김택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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