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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343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의료용품 및 의약외품 관련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외품, 의약품 등의 제조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4.부터 2014. 3. 3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356,560원(= 총 공급대금 5,499,560원 - 용차비 143,0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살충제를 담는 플라스틱 용기(이하 ‘살충제 용기’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356,560원 상당의 살충제 용기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채무변제 및 업무협의 계약서(을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대로 합의를 하고 살충제 용기를 공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3항에서 정한 채무변제방법을 위반하여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5항의 2 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는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 내용대로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살충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동종 업체인 피고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다가 부도를 내자, 소외 회사의 부사장이던 D(원고의 대표자이다)이 소외 회사의 의약외품 제조업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E(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자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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