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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367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220,000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K 주식회사(원래 주식회사 L이었다가 2010. 4. 13. 주식회사 D로, 2012. 5. 23. 주식회사 B로, 2014. 3. 31. 위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전기자동차 도소매, 전기자동차 부품 수출입, 전기직구동장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G 주식회사(원래 주식회사 F이었다가 2012. 3. 30.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G’라 한다)는 유무선 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 및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1. 12. 18. 코스닥시장에 주권상장법인으로 등록되었다.

3)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는 국내외 전기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개조업, 국내외 전기직구동장치 관련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4) 원고는 2012. 1. 6.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12만 주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이디에스컴퍼니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 제341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을, 제2호에서는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는바, 위 상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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