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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46728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여수신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였고, 그 후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은행을 ‘원고’라 한다

). 2) 주식회사 T(2013. 8. 1. 주식회사 U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T’라 한다)는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H(이하 ‘제1심 공동피고’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제1심 공동피고’ 호칭을 생략한다)은 T의 시스템영업본부 부장이었다.

3)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통신기기 도소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제1심 공동피고 I은 A의 대표이사이자 B, C의 이사이다. 피고는 2011. 10. 1. 이후부터 A과 B에서 이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재직하였다. 4)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통신기기 및 부대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K는 피고 D의 대표이사였다.

5)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L는 E의 사내이사이다. 6)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통신용 단말기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M은 F의 대표이사이다.

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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