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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13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미준공 상태인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개부지에서 ‘E’라는 무허가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과거 관리업체였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는 피해자 G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피고인들과 위 피해 회사들의 관계자들은 준공을 위한 공사 및 준공검사 방해, 무허가포장마차 철거 등의 문제로 서로 여러 분쟁 중에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I, J, K, L과 함께 2020. 3. 3. 06:00경 이 사건 건물 공개부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무허가포장마차 옆에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준비한 컨테이너 박스(가로 2.86m, 세로 2.46m)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치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요청으로 현장에 있던 I에게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라고 지시하여, I은 현장에 있던 K, L에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도록 하였으며, 피해 회사의 관계자들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려고 하자, I과 J은 위 포장마차에서 사용하던 냉장고를 그 앞에 놓고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지 못하도록 막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같은 날 06:19경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준비한 컨테이너 박스(가로2.86m, 세로 2.46m)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치하고, 그 앞에 피고인 A의 O 그랜저 승용차를 세워두어 위 지하주차장의 진입로를 막은 후,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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