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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337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3. 31. 물품매도 확약서에 근거하여 광물 수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6. 4. 7. 수입대금 미화 34,000달러를 파키스탄 업체인 B(이하 ‘파키스탄 업체’라 한다)에게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공급받은 광물(이하 ‘이 사건 광물’이라 한다

)은 피고가 제시한 견적서 상의 물품보다 낮은 품질의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손해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427,7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는 파키스탄의 업체와 사이에 광물 수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후 위 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있는 광물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신고필증에 해외거래처가 ‘B’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BENEFICIARY'을 B로 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위 파키스탄 업체에게 미화 34,000달러를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6. 3. 31. 원고 측에 ‘파키스탄 업체에서 작성한 계약서 및 인보이스는 받는 대로 보내드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후 ‘proforma invoice', ’sales contract'의 ’seller'란에 B, 'buyer'란에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송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화 10달러/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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