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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1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합금철, 광물,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수입계약 체결 무역대리업(오퍼상)을 하는 C라는 상호의 업체(대표자 N, 이하 ‘C’라 한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7. 24. 중국 회사인 D유한공사(D, 이하 ‘D유한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C가 D유한공사로부터 페로실리콘(Ferro-Silicon) 500톤을 미화 490,000달러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7. 27. C와 사이에 원고가 위 페로실리콘을 미화 525,000달러에 수입하고 그 대금을 D유한공사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한 신용장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용장 개설 및 그 내용 변경 원고는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라 D유한공사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7. 7. 31. 피고에게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D유한공사를 수익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한부(Usance)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

신용장 번호 : E 적용규칙 : UCP 최신버전 개설의뢰인 : 원고 신용장 금액 : 미화 525,000달러 유효기일 : 2017. 9. 20. 선적항 : TIANJIN, CHINA 양륙항 : BUSAN, KOREA 최종선적일 : 2017. 9. 5. 상품명세 : 페로실리콘 500톤 요청서류 : 무결함 선적 선하증권 한 세트, 보험증권 또는 증서 전체 세트 원고는 2017.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 중 신용장 금액을 미화 525,000달러에서 미화 630,000달러로, 유효기일을 2017. 9. 20.에서 2017. 10. 20.로, 선적기일을 2017. 9. 5.에서 2017. 9. 25.로, 상품을 페로실리콘에서 실리콘메탈(Silicon Metal)로 각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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