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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4 2018가합509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2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합금철, 광물, 비철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나. 수입계약 체결 무역대리업(오퍼상)을 하는 C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C’라 한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7. 24. 중국 회사인 D유한공사(D, 이하 ‘D유한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페로 실리콘(Ferro-Silicon) 500톤을 미화 490,000달러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7. 27. C와 사이에 위 페로 실리콘을 미화 525,000달러에 수입하고 그 대금을 D유한공사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한 신용장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신용장 개설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라 D유한공사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유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고 한다

)을 개설하였다. 신용장 번호 : E 적용규칙 : UCP 최신버전 개설의뢰인 : 원고 신용장 금액 : 미화 525,000달러 유효기일 : 2017. 9. 20. 선적항 : TIANJIN, CHINA 양륙항 : BUSAN, KOREA 최종선적일 : 2017. 9. 5. 상품명세 : 페로 실리콘 500톤 2) 이 사건 신용장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2017. 8. 30. 수입물품은 실리콘 메탈로, 신용장대금은 미화 630,000달러로(이하 위 신용장대금을 ‘이 사건 신용장대금’이라고 한다), 유효기일은 2017. 10. 20.로, 최종선적일은 2017. 9. 25.로 변경되었고, 2017. 9. 12. 선적항은 ‘RIZHAO, CHINA’, 최종선적일은 2017. 9. 30.로 변경되었다. 라.

선적서류 수령 및 대금지급 확약 통지 1) 피고는 2017. 9. 29. 15:15 D유한공사의 매입은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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