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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나111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는 파키스탄 수출업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광물이 피고가 제시한 견적서 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광물이 위 기준에 충족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6. 4. 7. 수입대금 미화 34,000달러를 파키스탄 수출업체에 송금하여 위 기준에 미달되는 이 사건 광물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광물 대금 및 보관료, 하역 작업 비용 등 제1심판결 별지 손해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427,72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파키스탄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을 이 사건 광물(Barite)의 기준에 관하여 ‘BaSO4 함량 92%이상, Whiteness(백색도) 95%이상, SpGr(비중) 4.1~4.3, 크기 80mm이하’로 된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파키스탄 수출업자와 공모하여 위 기준에 미달되는 이 사건 광물을 원고에게 공급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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