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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8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심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의 심판범위는 원심의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제 지간인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 찾아가,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제지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공판기록 제 41 내지 67 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판기록 제 23 내지 25 면), 피고인 A는 벌금 3회 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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