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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8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었던 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외부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각 환전하여 준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13.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루팡 3세 20대, 대작 20대 등 모두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 경품인 은책갈피를 획득하게 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피고인 C이 위 게임장의 인근에서 손님들로부터 은책갈피를 받고 1개당 4,500원씩으로 환전하여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환전을 하는 피고인 C에게 환전자금을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제1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 C은 2013. 2. 3.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 부근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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