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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73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롯데백화점’ C점 직원흡연실 앞 노상에서 부근에 있는 ‘D’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이 획득한 결과물로 받은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씩에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내용이 환전행위에 거친 점, 최근 20년간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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