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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3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경부터 2013. 6. 27.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인근 게임장에서 나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제한 개당 4,500씩에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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