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6. 16:35경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에 있는 강경상고 주차장을 거쳐 다시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에 있는 위 비닐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에 있는 강경상고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체육행사로 많은 자동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24,3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액티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