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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03 2013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20:35경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소재 보성아파트에서부터 논산시 지산동 소재 영진전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운전업에 종사하면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 법정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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