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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3 2013고단1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에 있는 나바위 주유소 부근 도로를 강경 방면에서 함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전방 오른쪽 노견에서 피해자 D(43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 즉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1),(2),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유족 측과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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