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5. 09:5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9:5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를 따라 문화마을 쪽에서 부적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부적우체국 쪽에서 부적농협 쪽으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때마침 그 곳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I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964,2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 약 3,110,1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트라제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