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16,60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25.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1. 25. 22:4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소재 망성면사무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익산시 여산면 방면에서 논산시 강경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전방주시를 충실히 하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앞에서 서행 중인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피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갓길에 서있던 원고의 다리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양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 피고는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에도 원고가 도로가에 서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시 도로 갓길에 서있었고,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