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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나5650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신화화학 주식회사(이하 ‘신화화학’이라고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7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⑵ 신화화학은 2007.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7. 12. 4.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⑶ 피고는 신화화학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2008. 3. 17.경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자신이 파산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⑷ 그런데 피고가 위 통지 이전 2007. 9. 3. 이 법원에 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은 그 후 기각되었고, 피고는 이 법원 2012하면3261호, 2012하단3263호로 다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 9.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이 2014. 1. 18. 확정되었다.

⑸ 피고가 이 법원 2012하면3261호, 2012하단3263호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신화화학, 최초 채권액 및 잔존 채권액 원금 7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가 2014. 1. 9. 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위 면책 결정이 같은 해

1. 1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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