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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46515
면책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이 2002. 7. 19.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나. 위 대출채권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우람에셋대부,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9하단3171호, 2009하면317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12. 23. 면책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 목록에 연대보증으로 인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 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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