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 소외 C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0. 3. 3., 이자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는 C의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보증인으로 지불각서에 날인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09. 12. 7.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 남구 D 소재 E병원 제지2층 제1호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1. 8. 23. C 및 피고로부터 225,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나 경영 악화로 인해 병원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병원 건물이 2013. 10. 30. 매각되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16.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100245 면책, 2016하단100245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7. 10. 16.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당시 피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