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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1146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 D,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1,169,717원 및 그 중 5,126,143,10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서 발급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부탁을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에 부담하게 될 각 채무 중 보증금액 부분에 대해서 보증기한까지 신용보증한다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소외 회사에게 발급해 주었다.

보증 원장번호 보증일 대출예정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1 G 2016.1.8 4,800,000,000 3,840,000,000 2017.12.29 2 H 2016.12.30. 1,450,000,000 1,160,000,000 2017.12.29

나. 구상관계의 약정 1)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2) 소외 C, A, D, E, 망 I는 위 각 보증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망 I의 채무는 F이 상속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위 각 보증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예정금액을 대출받았다. 다. 구상채권 발생 1) 소외 회사는 2017. 12. 21. 부실사유가 발생하여 2018. 1. 3. 부실처리 되었고, 이에 기업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8. 3. 6. 기업은행에 5,126,143,104원{=3,936,626,603원(제1보증) 1,189,516,501원(제2보증)}을 변제하였다.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부탁 채무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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