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 태평동 구 시청 인근에 도착한 후, 2014. 1. 21. 00:20경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며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다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자신을 제지하며 의자에 앉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자, 이에 화가 나 F 등 동료경찰관들 및 B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씹 새끼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2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