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C사거리 앞길을 미금역 방향에서 정자역 방향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