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3. 18: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백화점 2 층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직원들의 호출을 받고 출동한 위 백화점 안전요원인 피해자 E(25 세 )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위 백화점 1 층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구한 후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8:45 경 위 D 백화점 1 층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제 1 항과 같은 폭행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F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 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 민주 경찰이면 나를 왜 잡아왔냐
내가 무 얼 잘못했냐
어린 놈의 새끼야! 개새끼들 아, 너희 경찰 새끼들한테 는 이름 말 못해 준다.
내 이름은 이 나라의 정부다.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하고, 그 후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하려 다 F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당하였고, 그때 F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수갑이 채워지자 “ 이 개새끼야, 니는 애비도 없냐
이 씹할 놈아! ”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I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23 면, 3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