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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25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2009. 5. 2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매월 25일 지급), 변제기 2009. 6.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증거로서 피고가 원고 앞으로 작성한 액면금 20,000,000원의 차용증(갑 제1호증) 하단에 ‘주식회사 골드빅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 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차용증은 참가인에게 그 하단의 귀하란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해 준 것이지 위 차용증이 병 제1호증이다. ,

원고에게 작성해준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바, 원고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1호증 하단의 귀하란에 기재된 ‘주식회사 골드빅’은 원고의 직원 C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갑 제1호증(차용증)은 원고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2013. 2. 25. 참가인에게 인천 남구 D, 가동 106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3. 11. 19. 참가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위 각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2.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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