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경 피고로부터 군산시 B 외 39필지에 관하여 토석채취장 71,455㎡, 기타(완충구역) 3,534㎡ 합계 74,989㎡, 종류 및 수량으로 토석 1,524,541㎡, 반출기간 2012. 1. ~ 2015. 1. 1.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는 2014. 11.경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군산시 B 외 39필지(허가면적 74,989㎡)에 관한 토석채취허가의 변경허가 등 일체의 권한을 참가인에게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에게 토석채취허가의 변경허가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4. 12. 30.경 피고에게 토석채취허가 명의자를 원고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고, 허가면적을 49,044㎡로 축소하며, 토석채취기간을 2018. 2. 28.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6. 이사회를 개최하여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2014. 11.경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및 위임장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2. 2.경 참가인에게 토석채취변경신고 당시 대표이사와 현재의 대표이사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관련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한 최종 대표이사 확정 증빙서류 및 확정 대표이사의 토석채취허가 명의변경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요구를 하였다.
바. 이에 참가인은 2015. 2. 25.경, 원고와 참가인이 2014. 11. 작성한 계약서 및 위임장은 유효하고 2015. 2.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대표이사 D 명의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추가 보완요구에 따라 2015. 3.경 D가 대표이사로서 참가인과 작성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1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