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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39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30. 18: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42 세) 이 고용 노동부에 피고인을 부당해고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보자” 고 말한 후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백제도( 칼 날 72cm, 손잡이 34cm )를 가지고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을 찾아가 공장 입구 벽에 위 백제도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향해 “ 나와라” 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도검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도검을 운반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인 백제도 이미지 편철), 수사보고( 도검 소지허가 조회 회보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두 자녀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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