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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5: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교육청 앞 도로를 길 촌 쪽에서 다운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대향방향에서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15:00 경 울산 중구 함 월 5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곡동에 있는 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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