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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3:4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비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례 사거리 쪽에서 광 양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 양 쪽에서 여수 쪽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SM7 승용 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 (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279,3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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