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2 2014고단1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3. 10.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9.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형 D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