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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8 2015고단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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