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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8:0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 술 취한 손님이 행패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랜 동안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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