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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5806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9,542,758원 및 그 중 83,4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1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총 318,705,513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판매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235,286,601원의 변제를 받았을 뿐 나머지 83,418,912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16. 9. 6.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7.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1887호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37353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2017.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9229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46,635,205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마. 또한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1573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1574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2017.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10425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54,218,743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참고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전부받은 채권 합계액은 100,853,948원이다(= 46,635,205원 54,218,743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18,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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