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106,439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 A는 2014. 2. 24. 14:05경 자신의 집인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에 있는 새안골 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코아루아파트 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었고, 피고 D은 E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지점을 안청초등학교 쪽에서 안골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원고 A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타박상 및 앞니 2개(#11, 21)가 함입되는 상해를 입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이하 ‘원고’라고만 할 때에는 원고 A를 가리킨다). 피고 주식회사 홍일종합건설은 피고 D의 사용자이자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급히 뛰어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그러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도로를 절반 이상 건넌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