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I, J와 2014. 3. 2. 01:57경 하남시 K에 있는 L약국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 A의 일행인 M과 시비가 되어 피고 E은 발로 원고 A의 등 부위를 1회 찬 후 손바닥으로 원고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 D은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 E은 다시 손바닥으로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고들은 I, J와 공동하여 M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A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부종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O을 폭행하였다. 2)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794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4. 24. 피고 D, E, F, G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H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확정되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부친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모친이다. [인정근거] 피고 D, E, F, H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G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기초사항 : P생, 남자 2) 직업 및 소득 : 전기기사, 월 300만 원 (갑 제8호증)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