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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노43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의 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 각 약속어음 및 계금수령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가 작성한 계 장부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만을 특정하여 장부를 변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과거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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