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C,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여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거시한 다른 증거들 또한 위와 같은 각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보복범죄로 볼 여지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