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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3노3060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P으로부터의 2009. 8. 5.자 및 2009. 12. 2.자 각 뇌물수수의 점 사후에 변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 장부의 기재와 자신의 기억보다는 위 장부의 내용에만 의존하여 진술하였고,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P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Q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일관성과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없고,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M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Q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다) U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의 방문시기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U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T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을 알게 된 계기, 방문자 수 및 향응이나 금품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T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의 각 L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L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L로부터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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