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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툭툭 건드렸을 뿐 피해자의 뺨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뺨 두 대 때렸는데 그것도 죄냐”는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사용된 표현의 언어적인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뺨을 때렸다는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될 뿐,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어이없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면서 피해사실을 설명하였던 것이기에, 피고인이 의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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