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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눈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목에 생긴 상처는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의 배우자가 112에 신고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는 취지인데, 이는 사건 당시 녹음된 내용으로 신빙성이 높은 점, ③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피해자의 배우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④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 내역이 피해자의 피해와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를 직접 진료했던 의사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예리한 흉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관찰된다”는 진단서를 작성한 점, ⑤ 또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찍힌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에 가늘고 긴 상처가 존재하며,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멱살잡이로 인한 상처라기보다는 날까로운 물체에 의한 상처의 흔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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