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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4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01:45 경 서울 강동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 모구 모 구리치‘ 음료수 1 병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2조의 3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 관찰과 치료 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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