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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7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22:45 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단지 정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C과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63 세 )으로부터 “ 택시 비를 내시고 집으로 가시죠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개새끼, 니는 뭐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친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4~5 회 때리고, 피해 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112 신고를 요청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턱을 4~5 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자신의 가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되풀이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관련 정신치료 내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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