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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46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18:00 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길에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 여, 35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손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진술)

1. 수사보고 (cctv), cctv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2 항, 제 2조의 3 제 1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조현 병을 앓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폭행으로 벌금 2회 처벌을 받았고, 기소유예 1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과 범행 전력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는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과 치료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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