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동탄고가 밑 사거리를 남사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 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동탄 방면에서 오산시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M(54세) 운전의 N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22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L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