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오산시청(수원)방면에서 오산톨게이트(동탄)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인피니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에 있는 오산대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방범CCTV 분석결과),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arrow